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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요약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말 그대로 “지방세 각 세목별로 얼마를 부과·납부했는지, 체납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국세 납세증명서와 짝을 이루는 서류라, 대출·입찰·허가·복지 심사 등에서 두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에는 신청인이 요청한 기간 동안의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세목별 부과·납부 내역과 체납 여부가 표시됩니다. 기관에 따라 단순히 “지방세 체납 없음”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세목(예: 재산세, 자동차세)만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단계에서 ‘세목 전체 vs 특정 세목’, ‘과거 일정 기간 vs 현재 기준 체납 여부’ 등 선택을 잘못하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시·군·구청 세무과 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 정부24 연계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공동·금융·간편인증과 프린터가 필요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번호·지문 인식이 필요하므로 상황에 맞는 채널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 각 세목의 부과·납부·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 대출·입찰·허가·복지 심사 등에서 국세 납세증명서와 함께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용으로 자주 요구됩니다.
- 2026년에는 시·군·구청 세무과,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를 통해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종류정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종류·세목·기간으로 발급할지”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와 위택스·정부24에서는 유사한 항목을 사용하므로, 공통 구조를 이해해 두면 어떤 창구에서든 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별 vs 법인별 구분입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인별 증명서를, 법인·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법인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대표자 개인의 지방세 과세증명과 법인 지방세 과세증명은 서로 다른 서류이므로, 제출 기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목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모든 세목” 또는 “특정 세목 선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처럼 특정 세목에 대한 과세·납부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세목을 직접 지정해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단순 체납 여부만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모든 세목 통합 과세증명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은 기간 및 용도 설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근 1년 또는 몇 년간의 과세·납부 내역을 선택하게 되며, “발급일 현재 체납 없음”을 표시하는 체크박스가 별도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 제출용이나 특정 심사 목적이라면 발급일 기준 최근 3년 내역을 요구하는 등 기관별 요구 조건이 다르므로, 발급 전에 반드시 기간·체납표시 조건을 확인해야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인별 과세증명,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법인별 과세증명을 선택합니다.
- 전체 세목 통합 증명과 특정 세목(재산세·자동차세 등) 선택 증명이 구분되므로 제출 기관 요구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 발급 기간과 “체납 없음” 표시 여부는 기관별 요구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 과세증명발급절차
2026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절차는 채널과 상관없이 “본인 확인 → 세목·기간 선택 → 출력·수령”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발급 채널·본인 확인 수단 선택
방문 발급을 원한다면 거주지 또는 과세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담당자가 전산으로 세목·기간을 확인해 발급해 주므로, 서류 요구 내용이 애매할 때 유리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대신합니다. 온라인 발급(위택스·정부24)은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2단계. 세목·기간·용도 선택
창구·무인기·온라인 모두 세목·기간·용도를 선택하는 화면(또는 신청서)이 공통으로 있습니다. 제출 기관이 요구한 인별/법인별 여부, 전체 세목/특정 세목, 최근 1년/3년/임의 기간, 체납 없음 표시 여부를 확인해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특히 온라인 발급에서는 선택 실수를 해도 바로 수정·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제출 기한이 촉박한 경우를 대비해 최초 발급 때부터 요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출력·수령 및 내용 확인
발급을 완료하면 창구·무인발급기에서는 바로 종이 증명서를 교부하고, 온라인 발급은 프린터 출력 또는 PDF 저장 방식으로 수령합니다. 이때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세목명, 기간, 체납 여부, 발급일이 정확한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기관은 발급 후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하는 등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일과 발급일 간격도 함께 체크해 두면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세무과,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정부24 중에서 상황에 맞는 발급 채널과 본인 확인 수단을 고릅니다.
- 인별/법인별, 전체/특정 세목, 기간, 체납 없음 표시 여부를 제출 기관 요구에 맞게 정확히 선택합니다.
- 출력 후에는 인적·사업자 정보, 세목·기간, 체납 여부, 발급일을 즉시 확인해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