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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와 전세보증금이 꾸준히 오르면서,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게 주거비는 가장 부담이 큰 지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청년 가구는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집세로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임대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조정되면서 “우리 집이 대상인지, 어디까지가 소득 기준인지”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대상 조건과 소득·재산 기준, 청년 분리지급,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요약: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 등)인 가구가 기본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보고 판단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0세 미혼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별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소득인정액과 거주 형태를 먼저 정리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대상요약정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임대료를 보조하는 ‘임차급여’와 오래된 자가주택을 수리해 주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월세 혹은 집수리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면서, 같은 소득이라도 작년보다 주거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 특징입니다.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 각종 연금·수당 등 소득과 재산(전월세 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이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지 않고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주거급여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로 보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0세 미혼 청년에게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부모와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거급여는 임대료·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 2026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지가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 소득·재산만 따로 보는 구조이며, 청년 분리지급 제도로 19~30세 미혼 청년도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소득재산기준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48%”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올라갔고, 1인 가구 기준은 2025년 1,148,166원에서 2026년 1,230,834원으로, 4인 가구 기준은 2,926,931원에서 3,117,474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인·3인·5인·6인 가구도 각각 2,015,660원, 2,572,337원, 3,627,225원, 4,106,857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성이 생깁니다. 기준선에서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가 실제 지원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월급·아르바이트비 같은 근로소득, 자영업 소득, 각종 공적연금·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일정 부분은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빼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하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전세보증금·자가주택·예금·자동차 등을 지역·가구별 기준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으로, 기본재산공제·생계형 자동차 공제 등이 적용되어 실제 반영 금액은 가구마다 차이가 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또는 보장기관이 예외로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도 청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인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가구 또는 청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② 실제 임차 또는 자가주택 여부, ③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능 가구인지가 2026년 주거급여 대상 조건의 세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이며, 1인 1,230,834원·4인 3,117,474원 등이 기준선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수당과 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청년 분리지급은 수급가구 내 19~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서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때, 청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신청방법정리

    실제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는 3단계로 생각하면 훨씬 간단합니다. 1단계는 내 가구의 소득·재산을 대략 정리하는 것입니다. 월급·아르바이트비·자영업 소득, 국민연금·기초연금·수당, 전월세 보증금, 예·적금, 자동차 유무 정도를 메모해 두고, 복지로 사이트·앱의 ‘복지 모의계산’ 기능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해 보면 대략적인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중위소득 48% 숫자를 곁에 두고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감을 잡아 두면 좋습니다.

    2단계는 공식 신청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빙, 금융거래 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등)이며, 청년 분리지급의 경우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구 방문 조사·전산조회를 통해 실제 소득·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3단계는 결과 확인과 이후 관리입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 후 약 한 달 내외에 통보되며,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20일 전후로 주거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임차급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자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누어 수선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후 소득·재산·가구 구성(취업·이직·이사·결혼 등)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처음에는 탈락했더라도 소득이 줄거나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다시 신청해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먼저 내 가구의 소득·재산을 정리하고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48% 이내인지 대략 확인해 봅니다.
    • 이후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주거급여·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급 결정 후에는 매월 20일 전후로 급여가 지급되며, 소득·재산·가구 구성이 바뀌면 즉시 신고하고 필요시 재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2026년 주거급여 대상 조건은 “가구(또는 청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실제로 임차 혹은 노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독립적으로 보는 구조라, 경계선에 있는 가구라도 모의계산과 상담을 통해 실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부담이 크거나 집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주거급여·청년 분리지급 자격을 꼭 한 번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