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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표지요약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공식 표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급·관리합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역이 많은 만큼, 반대로 장애인 본인이 정당하게 이용하려면 차량 앞·뒤 유리에 주차표지를 잘 보이게 부착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표지가 훼손되거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면 단속 시 오해를 부를 수 있고, 분실 상태라면 사실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분실·도난·심한 훼손입니다. 여기에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번호판이 바뀐 경우, 장애등급이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지자체가 바뀐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경우도 모두 재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차표지는 차량·장애인 정보와 연결된 ‘등록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보가 바뀔 때마다 새로 갱신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는 위·변조 방지를 강화한 카드형·부착형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어, 예전 디자인의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가구는 갱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정보와 차량 정보를 다시 확인한 뒤 신규 양식으로 재발급받게 됩니다. 재발급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준비 서류가 빠지면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미리 어떤 상황이 재발급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리해 두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권한을 증명하는 공식 표지로, 훼손·분실 시 반드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분실·도난·훼손, 차량·번호판 변경, 장애등급·주소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은 모두 재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2026년에는 카드형·부착형 통합 양식이 유지되고 있어, 예전 양식 표지는 순차적으로 새 표지로 갱신·교체됩니다.
장애인주차표지대상
장애인 주차표지 재발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이미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 중, 표지 정보에 변동이 생기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뿐 아니라, 가족·보호자·시설 차량 등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해 등록된 차량도 포함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재발급 사유는 분실·훼손입니다. 차량 세차나 이사 과정에서 표지를 잃어버렸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색이 바래 글씨가 잘 보이지 않거나, 파손·찢김으로 더 이상 부착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존 표지 반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필요 시 분실 경위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관련 정보 변경입니다.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기존 차량을 폐차·매도하고 다른 차량을 등록한 경우, 번호판이 변경된 경우에는 차량번호·차종이 표지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는 특정 장애인과 특정 차량을 함께 등록해 관리하기 때문에, 차량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단속 시 ‘표지와 차량 정보 불일치’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본인 정보 변경입니다. 장애인등록증 번호 변경, 복지카드 재발급으로 번호가 달라진 경우, 장애등급 개편·재판정, 주소지 이전으로 관할 지자체가 달라진 경우에는 주차표지 뒷면의 인적 사항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유효기간을 두고 정기 갱신을 시행하고 있어, 안내문에 적힌 기한 내에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속 때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지의 유효기간·표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재발급 신청 시에 변경 내용을 모두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재발급 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 중이던 사람 중, 표지가 분실·훼손되었거나 정보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 차량 교체·번호 변경, 장애인등록번호·주소·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표지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에서 정기 갱신 안내가 온 경우, 안내된 기한 내에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속 시 효력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차표지재발급절차
2026년 장애인 주차표지 재발급 절차는 크게 “준비 서류 확인 → 주민센터·온라인 신청 → 교부 및 부착 확인”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재발급 사유·준비 서류 정리
먼저 본인이 어떤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분실·도난·훼손인지, 차량·번호판 변경인지, 주소·장애정보 변경인지에 따라 신청서에 표시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준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 확인 서류(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등), 자동차등록증, 기존 주차표지(훼손·정보 변경 시)입니다. 가족·보호자 차량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장애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구청 장애인·교통 담당 부서)를 방문해 ‘장애인자동차 표지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여부·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한 뒤, 분실·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지원하므로, 공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련 민원을 검색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표지 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교부 시 주민센터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단계. 교부·부착 및 유효기간 확인
심사가 끝나면 새 장애인 주차표지가 교부되며, 즉시 발급되는 곳도 있고 며칠 뒤 우편·방문 수령 방식으로 교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부받은 표지는 차량 앞·뒤 유리 또는 지정 위치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고, 표지에 인쇄된 장애인 정보·차량 정보·유효기간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이후 차량을 다시 변경하거나 주소·장애정보가 바뀌면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을 반복해야 하며, 표지를 다른 차량에 임의로 옮겨 사용하는 것은 단속·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먼저 분실·훼손·차량·주소 변경 등 재발급 사유를 정리하고, 신분증·장애인등록증·자동차등록증·기존 표지를 준비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가족관계서류·위임장을 추가 제출합니다.
- 새 표지를 교부받으면 차량에 바로 부착하고, 장애인 정보·차량번호·유효기간이 정확한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