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장애인 등록 재판정(장애정도 재심사)은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불필요한 병원 방문과 서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장애유형은 일정 기간마다 의무 재판정이 잡히고, 반대로 이식·고착 등 조건에 따라 재판정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2026년에도 재판정 여부는 개인별 등록 정보(장애유형, 최초 판정 시기, 연령, 수술·치료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재판정 대상 기준’과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3단계로 정리합니다.
장애인재판정대상2026
재판정은 “등록된 장애정도가 시간이 지나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모든 등록장애인이 매번 재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장애유형·연령·치료 경과에 따라 ‘의무 재판정 시기’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자에많은유형
2026년에도 안내 자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의무 재판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기(만 6세 미만)에 판정받은 일부 유형은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구간에서 재판정이 잡히는 경우가 있고, 정신장애·평형장애·심장/간/호흡기 등 일부 유형은 최초 판정 후 2년 이후 일정 시점에 재판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는 수술(예: 각막이식·백내장)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재판정이 안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대상인지핵심
핵심은 “내 등록정보에 재판정 시기가 등록돼 있는지”입니다. 같은 장애유형이라도 판정 당시 나이, 수술 여부, 치료 경과에 따라 재판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주변 사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본인 기준으로 재판정 안내(통지) 여부와 시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재판정은 모든 장애인에게 일괄 적용이 아니라, 유형·연령·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아기 판정, 특정 수술 후 경과, 일부 장애유형(정신·평형 등)은 재판정 시기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장 정확한 기준은 ‘내 등록정보에 재판정 시기가 등록돼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정면제기준정리
재판정 확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면제(제외) 가능 조건이 있는지”입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재판정 일정이 사라지거나, 재판정 주기가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식은제외되는경우
대표적으로 신장·간·심장 등 장기 이식과 관련된 경우는 재판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이식 후 상태가 안정적으로 고착되었거나 제도상 재판정 제외로 분류되면, 같은 장애유형이라도 재판정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원불가장루예시
장루·요루 장애처럼 수술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 재판정이 잡힐 수 있지만,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의무 재판정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치료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가 재판정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고착상태예외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나, 제도에서 정한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진단명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 상태가 ‘고착/이식/복원불가’ 등에 해당한다면 접수 전에 담당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낍니다.
- 재판정은 ‘예외/면제 기준’이 있어, 대상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식 관련 장애는 재판정 제외로 안내되는 사례가 많아 이력 확인이 중요합니다.
- 복원 가능성, 장애 고착 여부가 재판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재판정확인신청절차
재판정 대상 확인은 “어디서 확인하느냐”만 정리하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래 3단계로 진행하면 2026년에도 대부분 한 번에 정리됩니다.
1단계대상여부확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복지 담당)에서 본인 등록정보 기준으로 재판정 시기(도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관련 안내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장애심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정 도래 여부 + 제출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화 문의는 129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단계서류준비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보통 장애진단서(유형별 서식), 검사결과지, 주요 진료기록 등 ‘장애 심사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재판정 통보를 받았다면 병원 예약을 먼저 잡고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등은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안내가 있는 경우도 있어, 해당 여부를 함께 문의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기한내제출
재판정은 “기한 내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출이 늦으면 심사 진행이 멈추거나 서비스 이용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기한이 촉박하면 우선 접수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보완 제출 가능 방식(추가 제출, 기한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결과는 담당기관을 통해 통보되므로, 결과 통지 후에는 장애정도 변경 여부와 복지서비스 영향(활동지원·연금 등)을 함께 확인해 두면 이후 혼선이 줄어듭니다.
- 1단계는 주민센터에서 ‘재판정 도래 여부·제출기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2단계는 진단서·검사결과·진료기록 등 심사서류를 미리 준비해 보완요청을 줄이는 것입니다.
- 3단계는 기한 내 제출 후 결과 통지와 서비스 영향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재판정 도래 여부와 제출기한을 확인한 뒤, 진단서·검사결과·진료기록을 기한 내 제출해 심사 흐름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