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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가 본격 자리 잡은 지 꽤 됐지만, 정작 “우리 집이 2026년에 부모급여 대상이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생 연도, 개월 수, 국적, 어린이집 이용 여부까지 조건이 여러 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수당·보육료·가정양육수당과 함께 받는 제도이다 보니, 잘못 이해하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줄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부모급여 대상 조건을 연령·출생연도·국적·양육 형태별로 정리해, 누구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요약: 2026년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부모급여 기본 조건은 동일하며, 현금·보육료·아이돌봄 바우처 중 어떤 형태로 받는지만 달라집니다.

    부모급여 대상조건

    부모급여는 “누구나 받는 육아수당”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아동의 나이와 출생연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 이미 만 2세를 넘은 아동이나 2023년 이전 출생 아동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모급여 안내를 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세 미만은 ‘만 나이 기준 0세(0~11개월)·1세(12~23개월)’을 의미하며,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라도 아이가 24개월을 넘는 순간부터는 부모급여가 아니라 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 등 다른 제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에게 지급되느냐”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 명의가 아니라, 그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보호자(부모·양육자)에게 지급됩니다.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입양부모나 친권자가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조부모가 실질 양육자인 경우에도 주민등록·실거주 상태에 따라 보호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급여 대상 조건은 “연령·출생연도·국적을 만족하는 아이가 있는 가정 중, 실제로 그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만 0~1세(0~23개월) 영아를 둔 가정에 한해 최대 24개월까지 지급됩니다.
    • 2026년 기준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제한됩니다.
    • 실제 양육자는 친부모뿐 아니라 입양부모·법정 보호자도 포함되어,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수급자가 됩니다.

    부모급여 자격기준

    부모급여 대상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령·출생연도 △국적·거주 요건 △소득·재산 기준 △양육 형태입니다.

    1. 연령·출생연도 기준

    부모급여는 “2세 미만(0~23개월)” 아동만 지원합니다. 제도 설명에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을 부모급여 지원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생 아이라면 2027년 2월분까지, 2024년 12월생은 2026년 11월분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연계되는 구조입니다.

    2. 국적·거주 요건

    부모급여는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의 국적은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아동은 지자체별로 별도 보육료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경우가 많아, 부모급여 대상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소득·재산·양육 형태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맞벌이·고소득 가구라도 만 0~1세 아이가 있으면 동일 금액을 받을 수 있고, 한부모·조손가정 등 가족 형태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든, 어린이집을 보내든,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든 부모급여 “대상 조건”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전부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고,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만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영유아 보육료 단가가 인상되면서 0세반 차액 금액이 일부 조정되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차액 구조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연령 기준은 만 0~1세, 2세 생일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부모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모 국적·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정양육·어린이집·아이돌봄 이용 여부는 지급 방식과 차액에만 영향을 줄 뿐, 부모급여 대상 자격 자체는 유지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절차

    부모급여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시기와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여부에 따라 소급 지급 가능 기간이 달라지므로, 2026년에 출산 예정인 가정이라면 미리 흐름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상 여부·신청 시기 확인

    먼저 아이의 출생연도와 개월 수를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만 0~1세(0~23개월)”인지 확인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월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월부터만 지급되기 때문에 최대 두 달치 급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린이집이나 가정양육수당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떤 급여가 중복·전환되는지 주민센터에서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채널 선택(온라인/오프라인)

    부모급여 신청은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각종 출산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해 부모급여 메뉴를 선택한 뒤, 계좌정보·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되며, 이미 다른 자녀로 부모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3. 어린이집 이용 시 유의사항

    0~1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모급여 대상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사용되고, 보육료 단가가 부모급여액보다 낮은 경우에만 차액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0~2세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이에 맞춰 부모급여 차액 금액도 조정되기 때문에, “집에서 전액 현금으로 받는 것”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차액만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우리 가정에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하며,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월부터만 지급됩니다.
    • 신청은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다른 출산지원금과 함께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부모급여 대상 자격은 유지되며, 2026년에는 보육료 인상에 따라 0세반의 부모급여 차액 구조가 일부 변경됩니다.
    정리: 2026년 부모급여 대상 조건은 크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0~23개월)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제도이지만,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에만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차액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 대상 조건과 양육 형태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