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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는 심사를 통과하면 매달 큰 도움이 되지만, 막상 신청해 보면 ‘생계급여 반려’ 통보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반려되었는지 설명을 들어도 소득인정액,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예외 같은 용어가 어려워 정확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제도 변화까지 겹쳐 “나는 안 된다”라고 단정하기 더 애매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반려되는 대표적인 사유와, 그 사유별로 확인·보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서 걸리는지만 정확히 알면, 괜한 오해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반려 사유는 크게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를 초과한 경우, ② 재산·자동차 등 재산기준에 걸리는 경우, ③ 고소득·고자산 부양의무자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조사 과정에서 확인 서류·신고 누락이 있는 경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려 통지서의 문구를 해석해 자신의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계급여반려사유요약

    생계급여는 단순히 ‘월급이 적다, 없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수입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데도, 실제 심사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예·적금, 국민연금 수령액,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까지 반영되어 기준을 넘었다며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통지서에는 보통 ‘소득인정액 기준초과’, ‘재산 과다’처럼 짧게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256만 원이라면, 그 32%인 약 82만 원 안쪽이어야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월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연금, 재산 환산액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기준을 넘게 됩니다. 특히 직장·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정 수준 있는 가구, 전세 보증금이 높은 가구, 자동차가 비싼 가구는 자신도 모르게 소득인정액이 많이 잡혀 ‘기준초과’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인식입니다.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부모·자녀 등 1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 과정에서 소득·재산 신고 누락, 금융거래 내역과 다른 진술, 실제 거주와 다른 주소지 신고 등이 확인되면, 신뢰성 문제로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알고 나면, 반려 통보를 받았더라도 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을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생계급여 반려의 핵심 이유는 대부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 월급뿐 아니라 보증금·자동차·예금·연금·가족 지원금까지 모두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됐지만, 고소득·고자산 부모·자녀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요반려사유상세정리

    실제 반려 통지서에 많이 등장하는 사유를 유형별로 나눠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인정액 기준초과’입니다. 정기적인 월급·아르바이트비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산재·유족연금, 각종 수당, 부양가족이 보내주는 생활비, 임대소득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여기에 전·월세 보증금, 예·적금, 주택·토지·건물, 자동차 등 재산이 일정 비율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더해지면서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를 넘으면 생계급여는 반려됩니다.

    둘째, ‘재산 과다’ 또는 ‘고가 자동차 보유’입니다. 생계용·취업용 차량은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되지만, 차량가액이 높거나 2대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으로 평가되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가주택·상가, 고가의 전세 보증금, 큰 금액의 예·적금·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왜 재산이 많다고 하느냐”고 느끼지만, 제도상 ‘팔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로 보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적용’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부모·자녀의 연 소득이 일정 수준(연 1억 3천만 원 초과)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어 고소득·고자산층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자격·소득 자료를 통해 부양의무자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연락 안 해서 상관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넷째, ‘조사 협조 미흡·서류 누락·허위 신고 의심’입니다. 현장 조사 시 실제 거주 인원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금융거래 내역과 신고한 소득이 크게 다르거나, 통장·임대차계약서·자동차 서류 제출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중단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일부 가구에서 생계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문제 되면서, 2026년에도 금융·부동산·자동차 전산 조회가 강화된 상태라,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초과는 급여·연금·생활비 지원·임대소득·재산 환산액이 모두 합산되면서 기준을 넘을 때 발생합니다.
    • 주택·보증금·고가 자동차·예금 등 재산이 많으면 ‘재산 과다’로 평가되어 생계급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고소득·고자산 부모·자녀가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허위 신고 의심이 있을 때도 반려 사유가 됩니다.

    반려후대응및재신청

    생계급여가 한 번 반려되었다고 해서, 앞으로는 영원히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반려되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입니다. 먼저 반려 결정 통지서의 문구를 확인하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소득·재산 어느 부분에서 기준을 넘었는지”, “내가 이해한 소득인정액이 맞는지”를 차분히 물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때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 실제 자료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근로소득 공제, 재산 공제, 생계형 자동차 공제 등 적용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이 문제였다면, 부양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연락·왕래가 단절된 경우, 부양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부양 거부·기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상담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큰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해 재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려 이후 재신청을 준비할 때는, 처음 신청 때보다 서류를 더 꼼꼼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가면, 담당 공무원도 상황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또 생계급여가 안 된다고 끝이 아니라,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긴급복지,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 등 다른 복지제도가 가능한지 함께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6년에는 온라인 ‘복지로’ 모의계산과 상담 기능이 강화되어 있으니,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후로 함께 활용하면 내 가구에 맞는 지원을 더 폭넓게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반려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소득인정액·재산 어느 부분에서 기준을 넘었는지 먼저 정확히 확인합니다.
    • 근로·재산 공제, 부양의무자 예외 인정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하고, 소득·가구 상황이 달라지면 재신청을 고려합니다.
    • 생계급여가 안 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긴급복지, 지자체 사업 등 다른 복지제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반려 사유는 대부분 소득인정액 기준초과, 재산 과다, 부양의무자 예외, 조사·서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한 번 반려되었다고 해서 끝이라고 보기보다는, 내 소득·재산 구조와 가족 관계 중 어떤 부분이 기준에 걸렸는지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제 적용 여부나 부양의무자 예외 사유를 다시 점검하고, 상황이 달라졌을 때 재신청을 준비하면, 생계급여 또는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