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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확한 전월세 신고 대상과 과태료 기준을 모르면, 괜히 불안해서 필요 없는 걱정을 하거나, 반대로 정말 신고해야 할 계약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나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수도권·광역시 거주자는 대부분 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2025년 기준 규정을 한 번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그리고 실제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대상요약
전월세 신고제는 공식 명칭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나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시행 시점 핵심
제도 자체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새로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월세가 변하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대상 여부와 신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계약이 기본 대상인가
전월세 신고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으면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첫째,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일 것(금액변동 없는 단순 갱신은 일반적으로 제외). 둘째,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 및 각 도의 시 지역처럼 지정된 신고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 셋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것인데, 둘 중 하나만 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월세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 2021년 6월 이후 계약 중, 지정 지역 +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전월세 계약이면 대부분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과태료기준정리
2025년 전월세 신고 대상과 과태료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하면, “지역 + 금액 + 기한”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금액 기준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6대 광역시, 세종시·제주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이 신고 대상입니다. 군 지역의 단독주택이나 농어촌 원룸 등은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가 기준이므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처럼 월세만 기준을 넘겨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전세 8천만 원에 월세 0원(순전세)이라도 보증금이 기준을 넘기므로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수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법적으로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제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과 임대차 금액 규모,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구간별로 달리 책정되며, 보통 미신고·지연신고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특히 계도기간이 끝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소급해서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라도 일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임대인만’이 아니라 임차인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법상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신고를 미루면 다른 한쪽도 함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신고 책임은 결국 임대인·임차인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지역은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 및 각 도의 시 지역이고, 군 지역은 통상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면 둘 중 하나만 넘겨도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 미신고·지연·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임대인·임차인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방법절차
실제 전월세 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면 되는지만 정리해 두면 온라인으로도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1단계: 기한과 필요서류 확인
전월세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 또는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료·기간·주택 등이 확정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날부터 30일을 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통상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주소와 면적,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등 기본 정보이며,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고 장소 선택(주민센터·온라인)
신고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입니다. 오프라인은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 방문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메뉴에서 순서대로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중개사가 시스템에서 바로 신고를 처리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3단계: 신고 완료·확정일자 연계 확인
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접수번호와 처리 상태를 온라인 화면이나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주택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므로 따로 도장을 받으러 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를 제때 해 두는 것만으로도 보증금 보호 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므로, 과태료 회피용이 아니라 ‘내 권리 보호’ 차원에서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 전월세 신고 기한은 계약일 또는 (가)계약금 지급일 기준 30일 이내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위험이 생깁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전입신고를 제대로 해 두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