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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퇴직 사실과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을 회사가 고용보험 전산망에 신고하는 공식 문서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늦게 접수되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지연되거나, 수급 시작일이 뒤로 밀려 당장 생활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시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최대한 빨리 받으려면 퇴사와 동시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언제 요청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근로자 요청 또는 고용센터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 처리가 늦어지면 실업급여 신청과 지급 일정이 함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기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발급·제출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반드시 사업주이며, 근로자는 요청 권한과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근무지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꼭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 또는 전산망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최초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통상 10일 안에 접수를 처리하며, 이 기간 내에 내용 심사와 보완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2025년에도 ‘10일 이내 발급·제출’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발급·제출 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요청 권한이 있습니다.
- 요청일 기준 10일 이내 제출이 원칙이고, 필요 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역시 최초 제출일로부터 약 10일 안에 접수·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가장 먼저 할 일은 퇴사일 전후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사팀 이메일, 사내 메신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날짜를 남겨 두면, 이후 10일 처리 기한을 계산하고 지연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온라인 조회입니다.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한 뒤,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조회’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접수 여부와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메뉴 찾기가 어렵다면 정부24의 ‘피보험자 이직확인’ 민원, 또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전화로도 처리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났는데도 접수가 보이지 않거나, 이직 사유·임금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해 조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 퇴사 전후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요청일을 기록해 두세요.
- 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정부24·고용센터 전화를 통해 접수 여부와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0일이 지나도 접수가 없거나 내용이 틀리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고, 필요 시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