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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요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기부금, 주택자금·월세 등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모여 조회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 기준)은 1월 15일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고, 이후 1~2주 동안 자료가 계속 추가·수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열리자마자 한 번, 최종 반영 시기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소화 화면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올린 자료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소화 서비스가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누락된 의료비·기부금·월세 자료를 나중에 발견하고 추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소화는 ‘편하게 모아서 보여주는 도구’일 뿐, 공제 요건을 체크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간소화 화면을 보는 법, 어떤 자료는 따로 챙겨야 하는지까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기능입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현금영수증, 기부금, 주택 관련 공제자료가 자동으로 수집·제공됩니다.
- 간소화 자료는 참고용이므로 누락·오류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대상과필수준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진행해 주는 근로소득자 대상입니다. 즉,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세액이 빠져나가는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구조입니다. 프리랜서·사업자처럼 종합소득세를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로그인 수단입니다. 홈택스·손택스는 공동·금융인증서, 민간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을 모두 지원하므로 평소 사용하던 인증서를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용 P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서 비밀번호와 휴대폰 인증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두면 연말에 몰려 접속이 잘 안 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의료비·교육비 등까지 함께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국세청에 ‘자료제공 동의’를 해 두어야 간소화 화면에 자료가 뜹니다. 이미 동의를 해 둔 가족이라면 그대로 유지되지만, 새로 부양가족이 생기거나 동의가 안 되어 있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로 들어가 미리 처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제출 방식(PDF, 출력본,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등)과 마감일을 사전에 확인해 놓으면 일정에 쫓기지 않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공제자료를 조회·제출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을 위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자녀·부모님 자료를 함께 공제하려면 사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간소화 화면에 자료가 표시됩니다.
간소화서비스사용법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크게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홈택스·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한 뒤,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하면 간소화 전용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간소화 기간이 아닐 때는 메뉴 위치가 다를 수 있지만, 1월 중순 이후에는 첫 화면 배너나 팝업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안내됩니다.
2단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확인
간소화 화면에 들어가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현금영수증, 기부금, 주택자금·월세 등 항목별 탭이 보입니다. 연도(귀속연도)를 2024년으로 선택하고, 각 항목을 눌러 세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전체 선택 후 내려받기(PDF)’ 기능을 활용하거나, 필요한 항목만 체크해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이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나 월세 영수증이 있다면 해당 병원·약국·임대인에게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며, 국세청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누락 자료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안내됩니다. 일부 화면에서는 ‘예상세액 계산하기’ 기능을 통해 환급·추가납부 예상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회사 제출 또는 간편제출 이용
자료 확인을 마쳤다면 회사 지침에 따라 제출 방식을 선택합니다. 첫째, 간소화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이메일·업무시스템으로 업로드하거나 출력해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째, 회사가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을 사용하는 경우, 간소화 화면에서 ‘회사로 제출’ 또는 ‘간편제출’ 버튼을 눌러 선택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 영수증은 스캔본 또는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안내받은 뒤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저장해 두면 추후 대출·장학금 신청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들어가 간소화 전용 화면을 먼저 엽니다.
- 연도 선택 후 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기부금·주택자금 등 항목별 자료를 조회하고 누락분은 별도 영수증으로 챙깁니다.
- PDF 다운로드·출력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 기능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한 뒤, 최종 정산 결과와 영수증을 꼭 보관합니다.